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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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취지)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훈령을 기초로 하여, 회원 교수 및 연구자들의 학문적 양심과 학자적 소양을 제고하고 또한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비양심적, 불법적 행태를 지양하여, 학술활동에 관련된 기초적 윤리와 도덕의 함양 및 유지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2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이 발간하는『民族硏究』(영문명: Minjok Yeonku)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民族硏究』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윤리규정 서약)  『民族硏究』가 학술지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혹은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였을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민족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심의요청)  본 연구원의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연구자의 행위가 위의 제5조에 규정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조·변조 및 표절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논문의 투고 및 게재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 및 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조·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 ‘표절’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2)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를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제9조(논문의 중복게재 정의)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 혹은 게재한 경우를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10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투고 논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년 3월 이후부터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심의를 받은 논문만을 인정한다.


 제11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민족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⑤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2. 해당행위 발생시점 이후 7년간 투고자격 상실
3.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4. 한국연구재단 통보 및 KCI 등록 취소
5. 민족연구원 홈페이지에 해당사실 게재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강화)
① 제10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5항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일정기간 투고자격 상실”을 “해당행위 발생 시점 이후 7년간 투고자격 상실”로 수정한다.
② 제10조 제5항의 4와 5를 추가한다.   

 

부 칙 (2019.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
① 제10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다.  
② 기존의 제10조는 제1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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