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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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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09-01-15 수정일수정일 70-01-01 조회55,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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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정책과제

김범수(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문화가족센터 소장)
 
Ⅰ.      들어가는 말

  2007년 8월 24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 1월 말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110만 명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속이 증가하면서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범주에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며,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47%, 결혼이민자가 10.4%, 외국인 유학생이 5.7%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에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이러한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은 서구의 경우 몇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동시에 발현된 셈이 된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얼굴이 다양화되었다. 지하철이나 거리 어디에서나 외국인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가 통용되는 이국적인 모습이 일상화됨으로써 외국인 10%로 분류되는 다민족사회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산업현장을 지키는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우리사회의 풍조 속에서 3D업종의 산업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가동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 및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예고하였으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며느리를 대신하여 대를 잇는 안주인의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단일민족의 신화는 타민족과 문화를 거부하고 차별함으로써 이주민들은 불법체류자로 사업장을 이동하거나 산업재해 에 노출되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등 극도의 박탈감을 받게 되자 충돌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2007년도 2월에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사건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이 미등록자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과 인권보장, 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월부터 외국인력정책이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는 데 합의는 보았으나 그동안 산재된 많은 문제로 노동자의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

  본고에서는 혼동되기 쉬운 다문화에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먼저 정리한 후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고수되어 왔던 순혈주의적 단일민족 신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진입 배경과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지원 관련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제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Ⅱ.    다문화사회 ․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정의

 최근 우리사회에는 각종 매스컴이나 세미나 등에서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을 주제로 하는 용어의 사용을 많이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관련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편의상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용어들을 구분하여 개념 및 정의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1. 다문화사회 관련용어 정의

 1) 다문화
  다문화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부의 정책과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관련단체와 정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정부, 학계, 이주노동운동 진영을 망라하여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관련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 다문화공생
 다문화공생(多文化共生)이란 일본에서 서로 다른 민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일본에서도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를 연구하는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한국과 같이 가족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제언하기도 한다. 

 다문화사회를 연구하는 목적은 다른 인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共生)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한국과 같이 친족을 중시하는 개념이며 다른 인종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목적개념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공생(共生)의 방법들이 많이 논의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의 유연화(Flexiblization)
  노동의 유연화 전략은 각 나라의 노사관계와 자본의 축적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적대적인 노자관계와 대량생산이 지배해온 미국에서는 외적, 양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도입해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 구사된다. 반면, 이미 노동이 자본측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 있거나 또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이 유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주로 내적, 질적인 노동과정의 유연성이 추구되어졌다고 본다. 여기서는 노동유연화전략은 이러한 노동력 활용 전략 중 특히 수량적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수의 증감 또는 하청이나 외주 가공 등 작업의 외부화를 통한 수량적 유연화전략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4) 문화적 사고(Cultural Thinking)
  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문화적 사고는 문화 변혁과 문화창조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5) 에스닉(Ethnic)
  에스닉은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는 특정 네이션(Nation)  내에 존재하면서 민족적 자립과 독립을 지향하고 있는 개별 인간집단을 지칭한다. 둘째는 일반적인 인간 집단 내지 인종집단으로 번역한다. 한편, 레이스(Race)는 강한 생물학적 함의를 지녔으며, 주로 종족으로 번역자적인 문화와 역사적 요소를 가진 집단으로서 특정 사회의 하위집단이나 소수자로 본다(박천응, 2007)

 6) 3D업종
3D(Difficult, Dangerous, Dirty)업종은 조립식 기계장비, 자동차 및 전기, 섬유의복, 화학 등 노동 강도가 세고 저임금이며, 산업재해의 사고 위험에까지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7) 지구사회시민권(Global Society Civil Right)
시민권의 개념은 집단이나 계층에 주어지는 집합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개인과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천응, 2006).

8) 지구촌 마을(Global Village & Global Cottage)
지구촌 마을이라는 용어 보다는 글로벌 빌리지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친근감이 있다. 통신 TV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빌리지라는 용어보다는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글로벌 커티지(Global Cottage), 지구 가족 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9) 글로컬(Glocal)
국제화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보다 작은 지역단위에서 현지화를 추구하는 개념을 사용되고 있다.
 
10) 혼종성(hybridity)
 이주민의 정체성은 혼종성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바바(Homi K. Bhabha)가 주창한 혼종성은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상호의존과 상호영향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우월적 사회와 열등한 사회, 지배적 국가와 피지배 국가, 식민지와 피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역사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단의 접촉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정체성을 고찰할 때 한국사회의 구성원과 이주민과 연관된 상호접촉 혹은 상호침투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박흥순, 2007)

11) 디아스포라(diaspora)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낯선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존재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이방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켰던 용어인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인 불안정과 소외는 물론이고 종교적인 정체성과 뿌리를 암시하도록 만들었던 개념이다(박흥순, 2007)

12) 국경 없는 마을(The Borderless Village :TVB)

  국경 없는 마을은 원래 안산시 원곡동을 가리키는 말이나 현재는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차별문화를 극복하고 다문화공동체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어로도 통용되고 있다. 마을의 의미는 공동체이다. ‘동네’라는 말은 주로 여러 집이 이웃으로 하여 살아가는 ‘주거의 물리적 범위’를 지칭한 반면, ‘마을’은 물리적 범위만을 뜻하지 않고 주로 ‘이웃하여 사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직업, 종교, 취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또는 커뮤니케이션 그룹까지를 포괄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마을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네’라는 말 보다는 ‘마을’이라는 말이 보다 공동체적이다.

 13) 국경 없는 시민권(Borderless Civil Right :BCR)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시민권(Civil Right)으로서 국경 없는 시민권(Borderless Civil Right)이란 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서 인정받는 정착의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의 국제화된 지금의 시민권이란 장기체류 이주노동자가 ‘체류’한다는 단순한 공간적 개념 이상이다.


2. 다문화가족 관련용어 정의

1) 이주민(immigrant)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면서 이주노동자 이외에 결혼이민자, 재중동포, 난민, 귀화자, 입양자, 국내 출생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급증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이들이 바로 시민권적 차원에서 이주민이라고 하고 있다.

2) 코시안(Kosian)
코시안(Kosian)은 'Korean + Asian'의 합성어이다. 혼혈아 등의 차별적 언어를 해소하기 위해 안산이주민센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초기에는 국제가정의 2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점차 한국에서 결혼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도 포함하여 부른다.

3) 혼혈인 
한국의 혼혈인들은 흔히 3세대로 분류된다. 1세대는 해방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메라시안(Amerasian)을, 2세대는 90년대부터 아시아계 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아(Kosian)을, 3세대는 2000년대부터 급증한 동남아시아 여성과 농촌 총각 사이에 태어난 농촌 코시안을 지칭하고 있다(최강민, 2007)
 
4)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란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밖에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일본에서는 다문화공생의 대상에 유학생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학생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고 미군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의미속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5) 하프(half)
 일본에서의 혼혈인을 호칭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하프란 차별적인 용어라 더블이라는 용어를 권장하며 사용하고 있다.

6) 더블(double) 
 일본에서 혼혈인을 호칭하고 있는 용어이며 하프(half)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더블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Ⅲ.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 배경과        현안   

  1.      단일민족 신화에 대한도전

    전 세계에는 200여개 국가가 있다. 이에 반해 2,000개의 민족과 600여 가지 언어가 존재한다. 이는 한민족․한 문화(한 언어)라는 조합을 이룬 사회는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할 수밖에 없음을 뜻 한다. 사실, 지구상에 분포된 민족들 가운데 유전적인 단일한 혈통으로 구성된 민족은 거의 없으며, 역사가 길면 길수록 찾아보기가 더 힘들다. 한민족의 피에도 본토인, 북방계, 남방계가 섞여 있다는 유전학적 연구와 고고학적 유물을 통한 연구결과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복기대, 2006:24). 한민족은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겪으며 다양한 민족의 피를 섞을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의 인구 유입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외래인(外來人)이 우리 민족에 유입된 경우를 고고학적 유물로서, 고조선의 유물에서는 북방식 청동기와 황하유역의 세발달린 그릇이 발견되었다. 이는 고조선이 건국과정에서 북방과 황하 지역의 다른 혈통을 참여시켜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대왕비에는 부여의 왕자들이 한나라의 왕세자비를 맞이하였고, 고구려 주몽은 주변 나라들을 병합하여 나라를 세웠으며, 그 후 여러 왕들은 다른 핏줄을 받아들이며 영토를 확장시켜나갔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4대 왕인 석탈해에 관해서  “탈해는 본시 다파나국 출생인데, 그 나라는 왜국의 동북쪽 천리되는 곳에 있다”고 기록함으로 신라는 이미 남방세력과 해상교류가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복기대, 2006:25). 또한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북방세력인 여진족 사람 퉁두란을 참여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는 이 밖에도 많이 있으며, 이는 과거 오래전부터 한민족의 핏줄에는 이미 타민족의 피가 섞여 단일한 혈통이 아님을 단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한편, 민족주의의 시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구한말 조선은 서구열강과 일제의 침입을 받으며 수많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 이 당시 외부의 강대한 적은 내부의 동질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져 민족주의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낳게 된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조선독립을 목표로 한 저항적 민족주의는 어렵게 생명을 유지해 오다가 해방 이후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1960년대를 들어서면서 민족주의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지배층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변적 민족주의를, 진보 세력은 외세의 배격과 자주성 확보라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된다. 그러나 두 입장에서 공통적인 것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이다. 한국 전쟁이후 남한 지배층 세력은 단군신화를 절대화하면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순수혈통의 실체를 상정하게 된다(최강민, 2006:288). 이러한 민족주의는 1970-80년대 이르러 국가주도형 개발정책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정착하게 되었고, 190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력 정책에도 반영하게 된다. 즉,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대신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함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낯선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배제를 받게 되고,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체류자로 남게 됨으로 우리사회의 낯선 이방인이 되게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4개국 가운데 아이슬랜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Kymlicka, 1995). 그러나 단일민족의 신화는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늘날 물밀듯 밀려오는 세계화의 급류 속에서 단일민족 신화는 유래 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매년 인구의 10%가 넘는 한국인들은 203개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8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 이웃에 거주하는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민자들의 폭동사태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제, 다문화 정책을 통하여 이주민을 통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단일민족에 대한 재분석을 통하여 ‘한 핏줄, 한 민족, 한 언어, 한 전통’을 고집하는 폐쇄주의적 단일민족 신화에서 벗어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 세계화를 선도해나가는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동란(6. 25) 전후의 국제결혼과 혼혈아

  우리나라의 대규모적인 국제결혼은 한국 전쟁 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찾을 수 있다(최협 외, 2005:322). 1945년 해방 후 우리나라에 미군이 점령하였고, 6.25를 거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계속 주둔하게 됐으며,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전후의 혼란, 경제파탄, 다수의 인명살상 속에 55만 여명의 여성들은 과부가 되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궁핍의 상황에서 일부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호구지책의 일환으로 매춘에 종사하였다(최강민, 2006:290). 그러나 그 당시의 결혼은 대부분 기지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거의 매춘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으며,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 역시 혼혈인으로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였다. 혼혈인들은 사회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뒤늦게 등록되어 학교진학이 어려웠고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편견과 차별, 소외 등이 너무 심하여 학교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다. 사실 혼혈인은 이민족과 접촉하면서 예전부터 있었으나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우와 같이 외모적으로 큰 차이점이 없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은 피부색이나 생김새 등 외모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불결한 잡종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국제결혼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때문에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3.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외국 인력정책

  세계화(globalization)는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신자유주의적인 탈(脫)규제화 경제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박천응, 2006:132). 특히 1989년 동구권이 붕괴되자 세계경제의 유일 체제가 자본주의로 고착되면서 시장의 권한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시장경제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시장 본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세계경제의 중심논리가 되었다. 세계화는 산업자본 보다 국제금융 자본을 통한 이윤 증대하는 것을 선호하며, 그나마 남은 산업자본의 일자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부분을 첨단 기계가 해결하게 됨으로 대량실직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노동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축소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경제 현상을 초래하였다. 세계인구의 20%가 세계의 80% 부를 소유하는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가 되었으며, 심지어 10 대 90의 사회로 가속화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2000년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하루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2달러(2,000원 정도)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무려 30억에 이르고, 세계 노동인구의 1/3은 실직자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한 달 평균 생활비 5-6만원으로 살아가는 극빈자이며,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방편으로서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계화의 추세는 자본과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노동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한건수, 2005). 시장경쟁력 강화에서 배제된 실업자는 국내에서 적당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생존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주노동은 국가와 지역 간에 일자리를 구할 기회와 임금의 격차가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자본과 상품과 사람이 국경의 제한 없이 넘나들게 되었다. 심지어 IBRO(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MAI(다자간무역협정) 등의 기구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국살이’ 즉 이민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민 인구는 현재 약 2억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인구 이동의 대부분은 경제부국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유럽, 북미, 아시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민자의 절반가량은 여성으로 선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부자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라도 쉽게 갈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부자나라로 국경을 넘는 것은 철저히 통제를 당하고 있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노동통제정책을 통하여 외국노동인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는 불법체류자, 소위 미등록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절대빈곤, 지독한 실업 등의 상황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게 되는 노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생존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국내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자 중국과 동남아 노동자들이 관광 또는 단기 방문 사증으로 입국하여 일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 해외에 투자한 국내기업들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들을 국내에 유입함으로 우리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부의 외국 인력정책 단계별 특징은  <표  3-1>과 같다.

  1단계는 국내 외국 인력정책 부재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국가의 체계적인 노동시장분석과 정책에 의해 외국 인력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수요와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입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미등록노동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다.

  2단계는 산업연수제 시기이다. 정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중인 미등록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불법체류자문제와 인력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신분으로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법 적용, 산재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제외 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연수생들은 현지브로커 등 막대한 비용을 내고 입국하였으므로 미등록노동자들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려 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불법체류노동자로 전락하는 자가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2002년에는 미등록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이주노동자의 80%에 이를 정도였다(이선옥, 2007:78).

  3단계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시기이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다 내외국인 균등대우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를 존치하고 미등록노동자를 선별적으로 합병하자는 일부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발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병행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장 이탈현상은 줄어들지 않았다.

  4단계 고용허가제 시기이다. 2007년 1월부터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 공공송출시스템 운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보장 등 긍정적인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역시 현지에서 이주노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입국 후 살아가는 노동 현장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박천응, 2006:75). 입국전 모집과정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사적방식의 접근, 공식 송출비용 초과, 입국전과 입국 후 업무의 불일치,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사업장 이동제한, 인권침해 등이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외국 인력은 약 64만 명에 달하였고, 그중 불법체류자는 약 20 만 명으로 조사되었다(법무부, 2008).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력을 분석한 조준모(2004)의 연구에서 이주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경제활동에 의해 부가가치 생산량이 증가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내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홍원표, 2006:44). 노동부에서 실시한 ‘2004년 노동력 수요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 산업에 걸쳐 약 1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제조업과 영세산업의 인력부족이 특히 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2020년 노동력 증가율을 0.91%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3D현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노동력 충당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과 앞으로도 여전히 노동력 부족현상은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선례를 교훈삼아 지난 20년간 외국노동자와 갈등과 충돌의 틈새를 메우는 일이 시급한 일이며, 열악한 처우의 개선이 없을 경우 점차 균열이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외국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마음이 절실히 요청된다.

4.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 증가 배경과 현안

 1)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남녀성비불균형
 
    최근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6년 5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인구전문가들은 현재의 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출산율을 1.8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가임여성 수가 너무 부족하여 결국 인구는 줄어들 것이며, 2050년에는 1천만 명의 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가 촉진되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은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현재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율 7%)에서 초고령 사회(20%)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프랑스의 경우 156년, 미국 86년, 독일 80년, 일본은 36년이 걸리게 되나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만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2004년 8.7%였던 노인 인구는 2018년에는 14%로서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초고령 사회는 노인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데, 2005년에는 생산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아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없으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왔다. 앞으로 선진국의 인구는 2050년 까지 현재의 12억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50여 저개발국 ․ 개도국의 인구는 현재 53억에서 78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개도국의 인구증가는 곧 바로 식량부족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국경을 넘게 되는 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이 뿌리박혀 남자가 여자 보다 많은 성비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국제결혼정보는 현재 한국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남녀 성비 불균형은 외국의 여성을 흡인하는 요인이 되어 여성결혼이민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약 11만 명에 달한다. 최근 농촌의 경우, 국제결혼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전체 농촌 결혼의 40%에 해당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조선족 여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동남아로 확대되어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다.

 
2)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선택 배경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다. 특별히 한국전쟁 후 기지촌 여성과 미군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결혼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제결혼과  혼혈아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최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사회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남성이 제3세계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남녀 성비불균형과 함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결혼을 당연히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은 관습적인 결혼 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은 해야 하며, 자녀를 낳아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남성들 중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이 제3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과는 값싸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데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들고 있지만,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종교는 이러한 국제결혼(심지어 얼굴도 보지 않고)을 공공연하게 선교행사로 치르고 있다. 또한 길거리 마다 공공연하게 “000여성과 결혼알선”등이 나붙어 있는 데도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개인브로커 등이 난립하여 매매혼적인 결혼시장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넷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펼치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최근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의 영향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시효는 1995년부터 정부가 농촌 총각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여성들을 농촌총각의 배우자로 대거 유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당시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 여성들은 6개월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잠적하는 일이 생기는 등 위장결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녀차별적인 국적법을 평등하게 바꾸면서 종전에는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던 국적취득을 위장결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적신청 자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2000년대에 와서는 초창기의 중국여성과의 결혼은 주춤해지고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05년 국민 8쌍 중 농촌 지역의 35%가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가 되자 여성결혼이민자 급증에 따른 문제가 국정과제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의 관심이 농촌의 국제결혼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지자체의‘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례까지 제정하여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2007년 5월 말 현재 지자체가 농촌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8개 도 60개 시군에서‘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기초단체 246곳의 1/4에 해당된다. 1인당 평균 지원 예산은 500만원이며,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 형식으로 결혼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의 자료를 참고하면 지자체가 농어민 장가보내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28억 5천만 원 상당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예산보다 평균 6배가 많다. 이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예산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착 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의 국제결혼가정 상당수가 가족불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을 위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농어민 후계자 양성의 일환으로 농촌총각 구하기가 섣부른 국제결혼을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문화가정의  대두

  최근 국내 외국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 말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량 유입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남성들의 이주는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의 이주는 결혼이나 성산업과 관련취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규제에 따라 성산업과 관련된 이주는 다소 주춤하는데 비하여 결혼을 통한 이주는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른바 ‘남성=노동이주, 여성=결혼이주’라는 이주의 성별구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김이선 외. 2006).

    1990년에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불과 619건이었으나 2007년 현재 전체 결혼이민자의 수는 급증하여 약 11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6년 농림어업종사자의 경우, 총 결혼 중 국제결혼은 41%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의 56%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농어촌의 결혼 2-3건 중 1건은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결혼으로 점차 국제결혼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는  연도별 외국인과 혼인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도에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비율과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비율이 별 차이가 없었으나 2005년도에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비율이 3배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 취득 및 경제적 지위향상 등 'korean dream'을 안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국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만은 않다. 언어소통의 어려움, 시부모와 가족 간의 갈등, 문화적 차이와 차별, 경제적 빈곤, 높은 스트레스, 과다한 결혼비용으로 인한 빚, 자국 송금에 대한 부담, 경제활동의 기회부재, 정보접근 및 복지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교육환경의 열악함, 자녀의 부모 무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 특히 농어촌일 경우 농사와 가사 일의 병행해야 함으로 과중한 노동부담을 감당하고 있다(정일선, 2006:127). 이러한 전반적인 어려움은 부부갈등 등 가정불화를 야기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표 3-2 >는 결혼이민자 의 부부갈등의 사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남편과의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경제문제, 음주 등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부부폭력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갈등으로 결국 이혼하는 결혼이민자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들의 이혼율은 매우 높은데, 외국이주민이 밀집한 안산의 시화․반월공단에 인접한 원곡동의 경우 매일 14쌍이 결혼하고 7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천응, 2006).

 또한  여성결혼이민가구 절반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해당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7%에 불과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당수의 결혼이민가구도 있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나 그중에 자녀 문제는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라기보다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혼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은 그와 달리 본인들의 선택의 여지도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 차별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정착과 적응의 과제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표 3-4>에서는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총 학생수는 13,445명에 달하며,  초등학교 학생이 85.1%로 가장 많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중 6세 이하는 59.5%, 만 7~12세는 32.5%로 나타나며,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행자부, 2007. 5). 현재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대부분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49.5%), 자녀의 수는 1명(27.1%) 또는 2명(16.0%)이 가장 많고, 3명 이상(6.4%)도 있었으며, 최근에 결혼한 부부도 많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50.5%)도 절반에 해당된다.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는데 반해 부모들은 자녀양육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취학 부모들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이 가장 크며, 취학자녀를 둔 부모 역시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과 성적,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이 학교체제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종차별적 태도이다. 자녀들은 또래들의 소외와 놀림을 당하거나 왕따와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중도 탈락율 증가,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은 절반이상(52.9%)이 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7.3%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05).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일 경우 불안정한 법적 신분 때문에 그들의 자녀 중 5.9%만 취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법적으로 불안전한 기반과 더불어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원하기에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
복지부 중심의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주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가시화되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각 행정부서에서 정책과제 제시와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도 합류하고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발표 이후 다문화가 만능인 양 너도 나도 다문화 붐을 이루는 현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초기단계여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동안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의 중복과 지역별, 지방자치단체별, 민간단체별 심한 서비스의 편차가 나타났으며,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일회성 교육과 지역적 접근성의 어려움 그리고 한글·요리·문화체험 프로그램이 85%이상 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가시적인 한국사회의 조기정착과 적응, 동화 그리고 재사회화를 우선하여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다문화가정자녀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아동통합과 복지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보육과 자녀교육비 지원확대 등이 절실하다. 또한 문화적, 언어적 장점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 및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교육적 뒷받침만 잘 되면 누구나 아인즈 워드, 다니엘 헤니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된 미래의 동력임을 인식하고 임파워먼트해 나가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혼이민자 현황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다음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해 가정을 이룬 경우가 대표적인 다문화가족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다. 셋째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이다. 넷째, 1인 가구로 혼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에 해당한다.

본 장에서는 네 가지 유형 중, 첫 번째의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제시되어 있는 현황은 전국단위로 조사한 정부부처의 통계자료를 인용했다.

(1) 결혼이민자의 현황

결혼이민자가족이라 함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국적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룬 2인 이상의 가정 형태를 일컫는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국내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특정 종교의 합동결혼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 초반에는 동남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농촌 지역에서 30~40대 남성들이 베트남,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시도하면서부터이다. 2005년에는 국제결혼이 총 43,121건수, 2006년에는 총 39,690건수, 2007년에는 총 38,491건수로 전체 결혼건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 국내 전체 결혼건수의 11.6%가 국제결혼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차이,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전체 이혼 건수의 7.1%가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이었다.

1) 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도심이나 공단 등에 주로 모여 있는 것과 달리 전국 지방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도심보다는 농촌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에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4>는 광역자치단체별 결혼이민자 현황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 결혼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1천명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서울 16개소, 인천 3개소, 경기 9개소, 충남 1개소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5백명~1천명 거주하는 시․군․구는 서울 7개소, 부산 2개소, 인천 2개소, 강원 1개소, 경기 16개소, 경남 4개소, 경북 2개소, 전북 2개소, 제주 1개소, 충남 1개소, 충북 1개소이다.


2)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 중에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36,6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 중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나라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이다. 베트남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의 1년 사이에 무려 11,382명이 증가하였다. 캄보디아는 2003년도 최초로 19명의 결혼이민자가 발생한 후, 무려 4년 사이에 1,914명으로 증가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결혼이민자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08)에 의하면 2007년 12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중국 재외 동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31.9%가 재중동포였고, 그 다음 중국이 24.6%, 베트남 22.1%, 일본 5.4%, 필리핀이 5.0%로 나타났다.

Ⅴ.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관련정책

새 정부의 출범과 조직개편으로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으며,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어 2008년 5월 13일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6월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해 등록. 관리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 12월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8 ~2012’에서도 다양성과 차이존중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의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또한 2008년 3월 21일 제정되고, 2008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지원제도로 볼 수 있다.

이같이 증가하는 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정부부처에서 관련정책과 지원법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을 통해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계획에는 결혼이민자 입국 전 결혼준비기에서부터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조되고 있다.특히, 오는 6월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되어, 결혼중개 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등록 전에 윤리의식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 금지, 외국 현지법령 준수, 해외이주알선업 등과의 겸업금지 등 의무가 주어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결혼 전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필리핀, 베트남 등 2개국에 파견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관의 상담·사전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캄보디아, 몽골 등 2개국 현지에서 콜센터 및 입국 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신부 입국 전의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에게 정부의 각종 정책에 우선순위 수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에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가족교육, 그리고 각종 정보제공 사업 등을 체계화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교육의 매체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960명)가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디지털대학교 및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교육 및 방송교육(IP-TV)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생활 및 정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 4월 창간한 매거진「rainbow+」(계간)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등 5개 국어 혼용판으로 발간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지원, 가족 위기개입, 가족통합교육 등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자녀양육기 및 역량강화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양육능력 및 양육을 지원하고,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사업과 취업교육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지도사(1,600명)가 방문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양육방법 등을 교육하고, 다문화가족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다문화특성화 보육시설을 매년 5개소 지정하고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보육교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기술교육을 비롯해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강사·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등 이민자들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출신국별 자조모임, 정책모니터링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구성원이 다문화사회 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중앙-지방-NGO간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1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업-지역사회 등이 함께하는「다문화봉사대」를 결성해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돕고, 올 10월 다문화가족-활동가-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책포털, 2008. 05. 15일).

2. 여성정책조정회의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05)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다양성과 차이존중’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세부 정책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3)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다. 이밖에도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중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추진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를 통하여 자료를 첨부하였다.
Ⅵ. 나오는 말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 사업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는 다양성과 차이존중이라는 목표 하에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의 정책과제 제시와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각 정부부처에서는 관련정책과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적극 지원하는 대응책으로써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실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보다 충분한 담론이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실시된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한국 정부의 단일 문화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적’ 구성을 통한 한국식 가족 만들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남성의 배우자와 자녀의 어머니라는 범주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적을 취득한 시민이라는 범주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를 감행하고,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 전 과정에서는 중층적이고 다중적 지위를 열망하는 적극적 행위자이므로 자신의 존재를 모색하고 새롭게 위치시키려는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각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상호 소통적 정책과 시민권 개념에 이들을 포함하며, 결혼, 양육, 친권 등에 있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는 어머니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결혼 초기에는 낯선 환경에서 원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감당해야하는 임신과 출산, 보육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취학 전에는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부족과 보육기관의 이용 제한, 자녀의 미숙한 언어에 대한 불안으로, 취학 후에는 입학과 학습지도, 진로지도, 자녀의 능력개발 등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스스로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어머니로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빈곤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하며, 다양한 생활정보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환경을 함께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수급권의 범위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제결혼 중 중개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반인권적이고 여성인권 침해적인 속성은 이주결혼을 파탄으로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왜곡된 국제결혼 광고, 대리모 문제 등은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을 조장,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개발, 삶의 질적 향상과 같은 근본적 문제해결을 기피하는 임시방편적 정책으로 보인다.  마치 돈만 있으면 아시아 지역의 여성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시킴으로써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킨다. 한국과 이주유입국가 간 서로의 필요와 충족에 의해 국제결혼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시각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주여성이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문화 관련교육이 지속되어져야하며, 다문화교육을 소수자인 이주민에 한정짓지 말고 일반인들에게도 동시에 다문화 공동체 사회형성을 지향하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 정책의 실행에 있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은 가장 중요한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정책을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일선에서 일하는 관계자와 공무원이므로 이들이 지원내용에 대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처해진 조건에 대해 공감을 하는가에 따라 지원의 질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다문화 관심자, 전공자, 예술가, 실무자, 현장 그리고 교육 전문가가 만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다문화 공동체 사회 형성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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